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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7.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0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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