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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 2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석 ․ 적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 및 개정건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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