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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 1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1.에 따라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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