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2. 2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전년대비 증가할 세액 사유 및 세법개정 필요성 등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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