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1. 30.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