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1. 15.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1082(2005.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82, 2005.06.28.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동일 질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낸 회신문(서면4팀-990, 2005.6.18.)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라며, 고공립문중재단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를 토지대장·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질의회신 및 상담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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