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0. 18.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18조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같은 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1.5부터 3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