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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3.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20070903 200709 2007 09 03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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