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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어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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