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94, 2005.08.18./ 서면5팀-1118, 2006.12.06./ 서면4팀-1456, 2004.09.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