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4.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내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하는 경우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