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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4.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2006.07.19.)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보상절차및방법’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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