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4.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
귀 사례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한국○○○○○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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