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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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동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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