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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0.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법인 포함)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생산업자(법인을 제외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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