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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9.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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