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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2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73, 2005.01.10. 및 서면1팀-1070, 2005.09.08.)을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 서면2팀-73, 2005.01.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070, 2005.09.08.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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