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27.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70927 200709 2007 09 27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43, 2002.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43, 2002.05.15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현행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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