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같은법」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함에 있어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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