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94, 2005.08.18 ; 서면5팀-3200, 2007.12.11 ; 서면5팀-602, 2007.0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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