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3.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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