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4.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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