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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4.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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