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8.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20080108 200801 2008 01 08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동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동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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