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7.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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