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20080104 200801 2008 01 04
요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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