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공제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2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등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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