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20071211 200712 2007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