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2.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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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용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은 15%)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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