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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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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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