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6.
증여받은 농지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8년이상 자경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2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는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004, 2007.07.09 및 서면5팀-1817, 2007.06.18 ; 서면5팀-2163, 2007.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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