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6.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고 현지 취업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뒷장에 계속)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고 현지 취업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20071206 200712 2007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