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30.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58, 2007.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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