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0.
2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2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2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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