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0.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위 1.의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그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20080110 200801 2008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