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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9.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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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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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5팀-2983, 2007.11.14.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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