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9.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를 모두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38, 2007.09.18./ 서면5팀-1466, 2007.05.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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