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20080102 200801 2008 01 02
요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2006.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62. 2006.6.2.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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