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취학으로 해외이주하고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 ․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734, 2007.10.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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