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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