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5.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닌곳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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