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5.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8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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