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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