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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