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0071221 200712 2007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