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수용일로부터 2년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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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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