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7.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 재경부 재산세제과-577(2007.5.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세제과-577, 2007.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