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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1, 2007.07.31 ; 서면4팀-1761, 2007.05.29 ; 서면4팀-1798, 2005.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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