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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2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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