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6.
도로확장으로 수용한 필지의 남은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