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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30.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4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45, 2007.08.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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